햄버거
close
소식 · 홍보
도선사협회의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항내운항안전교육 이수자 도선료 한시적 할인 안내
최고관리자
2022.01.26 13:06
      항내운항안전교육 이수자 도선료 한시적 할인 안내


우리 협회는 항만의 안전과 효율을 도모하고자우리 협회의 자법인인 한국도선안전교육연구센터의 항내운항안전교육을 이수한 선장이 승선한 선박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도선료를 25할인할 예정이오니항내운항안전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도선료 한시적 할인 개요

 

❍ 대 상 항내운항안전교육을 이수한 선장이 승선한 선박

               (이수증 유효기간 3)

 

❍ 할 인 율 도선료의 25할인(도선선료 제외)

 

❍  간 : 2025년 9월 1일(월)부터 시행

 

❍ 적용 제외사항

 

     - 최저 도선료 적용 선박

 

     - 제주항 도선구

 

     - 국내 연안선(시운전선)

 

     - 여객선 등


 

제출 서류(해당 도선사회에 제출)

 

❍ 항내운항안전교육 이수증 사본 1

 

❍ 교육이수자(선장승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Crew List ) 1

 

※ 교육 관련 안내는 한국도선안전교육연구센터 홈페이지(www.kopec.or.kr) 참고.    .

 

2025. 06. 19.

 

한 국 도 선 사 협 회

                                                      회 장 조 용 화